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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기준 발표 -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방법-

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에서 3월 기준 

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 

70% 이하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 

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

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입니다.


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(단위 : )

구분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가구 이상

지원 규모

400,000

600,000

800,000

1,000,000


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 www.nhis.or.kr의 

주소로  접속하여건강보험료 조회하면 됩니다.


(선정기준) 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

 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,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

 부과된 ’20.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* 합산액이 

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

 지원 대상이 됩니다.


가구원수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

직장

지역

혼합

1

88,344

63,778

-

2

150,025

147,928

151,927

3

195,200

203,127

198,402

4

237,652

254,909

242,715

5

286,647

308,952

298,124

6

326,561

349,099

343,406

7

402,261

426,790

437,059

8

437,059

462,265

471,545

9

471,545

495,914

519,517

10

519,517

544,044

602,065






긴급재난지원금_대상자_선정기준_원칙_마련(보건복지부+4.3.)_DEC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