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19로 인하여 정부에서 3월 기준
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
70% 이하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
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.
지원액은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입니다.
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(단위 : 원)
구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이상 |
지원 규모 | 400,000 | 600,000 | 800,000 | 1,000,000 |
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www.nhis.or.kr의
주소로 접속하여건강보험료 조회하면 됩니다.
(선정기준)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
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,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
부과된 ’20.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* 합산액이
소득하위 70%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
지원 대상이 됩니다.
가구원수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||
직장 | 지역 | 혼합 | |
1인 | 88,344 | 63,778 | - |
2인 | 150,025 | 147,928 | 151,927 |
3인 | 195,200 | 203,127 | 198,402 |
4인 | 237,652 | 254,909 | 242,715 |
5인 | 286,647 | 308,952 | 298,124 |
6인 | 326,561 | 349,099 | 343,406 |
7인 | 402,261 | 426,790 | 437,059 |
8인 | 437,059 | 462,265 | 471,545 |
9인 | 471,545 | 495,914 | 519,517 |
10인 | 519,517 | 544,044 | 602,065 |
긴급재난지원금_대상자_선정기준_원칙_마련(보건복지부+4.3.)_DEC.hwp